공유하기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식 기자 |
선거운동 중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 판결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한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강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이 과거 특정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을 담은 공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 등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이력을 적시해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4월30일에도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