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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업체를 방문중인 장세용(사진 앞줄 왼쪽) 시장. /사진=구미시 제공. |
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구매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시 사전검증을 통해 관내 생산품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관내생산품을 사용토록 권고하며 일상감사 및 원가계산 미적용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관내 생산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대상(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은 지역업체와 100% 최우선계약을 목표로 발주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시는 적법한 분할발주 활용,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 등을 통해 지역전문건설업체보호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관외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입찰로 관내공사 수주시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서 ‘매칭행사 개최’ 등으로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향상시키고, 대형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인부사용 권장 등 지역 건설업체 사업 참여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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