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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로 진안군수. /사진=뉴스1 DB |
1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전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유권자에게 홍삼엑기스 제품 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 제공에는 2000여만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이 군수가 측근들과 공모, 선거구민들에게 기부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도주 우려가 없다. 법정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군수는 2017년 7월에 열린 진안군 지역 택배기사 야유회에서도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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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