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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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에 허덕이는 취약층이 빚 탕감을 확대한다. 대출 원금이 1500만원 이하면서 10년 이상 연체 중인 장기소액채무자는 채무 원금의 70%를 감면받고 3년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잘 갚으면 잔여 빚도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소액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의 빚탕감을 확대하는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대해선 채무 감면율을 높이고 변제능력이 없는 소액 연체자는 환 의지만 확인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준다. 취약차주들은 빚을 특별감면 받은 뒤 나머지 빚을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잔여 빚 감면까지 합쳐 최대 85~95%의 빚을 탕감해준다. 

금융위 측은 "성실상환시 면책까지 포함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최대 95%, 고령자는 최대 90%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파산면제재산은 6개월간 생활비 900만원과 서울 기준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3700만원을 합한 4600만원이다.

보유 중인 채무가 얼마인지는 관계가 없으나 소득 요건에서 지원자별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충족해야 할 소득 요건은 없지만 고령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이들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60%는 2인가구 기준 월 174만3917원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감면제도도 구체화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채무원금이 1000만원을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 1500만원까지 늘렸다.

장기소액연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은 고령자와 같다.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순재산 역시 파산면제재산 이하여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을 70%까지 감면받고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다. 

금융위 측은 "현재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감면혜택이 확대되고 홍보를 강화하면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