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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산업은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상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주주 전체로 의결권 대리인은 진양산업 직원 3명이다.
진양산업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상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주주 전체로 의결권 대리인은 진양산업 직원 3명이다.
진양산업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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