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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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실버시대-하] 차별화 상품 주목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환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조호비용은 2100만원에 달해 감당해야할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치매보험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확산되자 보험사들도 상품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경증부터 보장하거나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고령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고 경증환자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는 만큼 사회적 니즈에 부합해가는 모습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치매 관련 특약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특허격인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상품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고령·경증’ 반영한 상품 선보여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75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2%로 조사됐다. 치매환자는 2024년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족은 치매환자를 포함해 375만명에 달하며 치매관리비용은 16조원에 달한다. 치매환자 1인당 조호비용은 연간 2095만원으로 추산되며 중증환자일수록 비용은 더 많이 소요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50년에는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 비중이 61.4%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증별로는 치매 초기 단계인 경도(경증) 비중이 41.4%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만만찮은 비용부담에 치매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자와 경증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경증부터 보장하거나 고령자·유병자를 대상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간병비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졌다.


생보사 중에서는 농협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흥국생명, 하나생명 등이 손보사의 경우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한화손보, 농협손보 등이 이런 보장을 담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AIA생명과푸본현대생명은 종신·건강보험 특약으로 치매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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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장도 ‘특허’… 어떤 상품 있나

치매상품 중 일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 못하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을 말한다.

동양생명은 올 들어 ‘(무)수호천사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을 선보였으며 앞서 지난해 7월 출시한 ‘(무)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치매보장특약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간편치매보장특약은 중증치매와 중등도치매에 대해 최초 1회 최종진단 확정 시 각각 2000만원, 200만원(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을 보장한다. 중등도치매진단비 지급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되면 차액도 지급한다. 특정허혈심장질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계약일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를 지급한다.

농협손보가 판매하는 ‘(무)NH치매중품보험’은 통풍, 통증담보에 관해 6개월, 농약을 포함한 특정독성물질의 응급실내원비·입원일당 담보에 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각각 획득했다.

이 상품은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보장하며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으로 중증치매 진단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또 20~40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통풍, 대상포진(눈병포함) 등 통증담보에 대한 진단비를 업계 최초로 보장한다.

특정독성물질 응급실내원비와 입원일당 담보를 신설해 농약에 중독되거나 뱀이나 말벌의 공격에 의한 상해도 보장해 농업인 특화 손보사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DB손보의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은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3·4등급, 간편고지)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주요 내용은 간편고지 질문서를 ▲3개월이내 의사 진찰·검사 ▲2년내 입원·수술 ▲5년내 암치료 등 3가지로 축소한 점이며 업계 최초로 간편고지를 통해 장기간병요양 판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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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의 꼼꼼한 심사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부여한다. 독창성(35점), 유용성(35점), 진보성(20점), 노력도(10점) 4가지 항목에 대해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해 점수가 부여된다.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과 유사하지 않으면서 이전 상품보다 개선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금융거래에 관한 편리성, 다양성 등 고객의 편익제고는 물론 보험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 개발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는지 평가할 정도로 까다롭지만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과거 6개월까지 허용됐지만 신상품 개발 유인 강화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최장 12개월로 확대됐다. 생·손보협회는 4개 항목 총점이 80점 이상부터 3개월 단위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며 95점이 넘을 경우 효력일로부터 1년이 보장된다.

치매보험은 보장성보험 상품이다. 즉 목돈마련을 위한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입 전 보장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만약의 상황 발생 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치매보험은 최근 보험업계의 확실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자사의 상품개발 능력이 증명됐다는 것이고 업권 측면에서는 상품 다양화에 긍정적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