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 정윤경 경기도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무장애’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없애주기 위한 개념으로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의미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경기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편의시설 확충, 무장애관광 욕구 및 실태조사, 관광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서고, 무장애관광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광·복지·건축·교통·시설’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도내 시·군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는 장애인 52만 명, 65세 이상 노령인구 153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경기관광이 실현되어 관광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