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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의 관리감독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두고 막무가내로 일부 야당이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한 합법적 행위를 블랙리스트라 규정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근거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검찰 수사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을 출국금지하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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