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이미지투데이 |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인정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1989년 이후 30년 만에 가동연한을 65세로 높인 것이다. 가동연한은 개인이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직업이 없거나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은 법원이 가동연한을 판단한다.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사고 없이 일했을 경우 소득을 계산해 배상액을 설정한다.
가동연한이 올라가면 무직자나 학생 등 직업이 없는 고객에게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상승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원가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동연한이 올라가면서 보험사 측은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게 돼 보험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가인상요인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