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자동차배기가스등급제 |
내일(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되는 조치다.
이를 위해 서울 51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 관련 사이트에 접속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