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뉴시스 |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간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그를 소환 조사한 뒤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신청했다.
강씨의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연 바 있다. 행사에 앞서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버닝썬 내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클럽 관계자, 미성년자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와 분석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