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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위윈회' 회의. / 사진제공=수원시 |
수원시는 22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위윈회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개정’, ‘2019 주민세 스마일(스스로 마을을 일구다)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 만들기’와 ‘복지’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올해 8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모든 동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총회·마을자치계획에대한 정의·내용 신설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 확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변경 등이다.
주민총회와 마을자치계획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공개추첨 60%, 동장 추천 40%로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하나인 주민세 스마일 사업은 ‘스스로 마을을 일구는 사업’을 뜻한다. 수원시는 스마일사업을 전개해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선정하고 마을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별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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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