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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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한 달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4월부터 2개월간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때,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추가징수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근무 중에 있음에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근무하지 않는 자를 허위 고용보험 취득 신고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육아휴직 급여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한 일수보다 많게 신고해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실제로는 근무하면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신청해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육아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조기 복직을 했으나 이를 숨기고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해 부산지역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적발은 15건, 5300만원으로 금액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해 주며, 적발의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오는 4월부터 2개월간 부산지역 3개 고용노동청(부산, 동부, 북부)이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 수사관을 투입해 부정수급 의심자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허위 신고·보고·증명 등을 한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이 부과되며,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는 부정행위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지급하는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적발되므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