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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달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으로 증정한다.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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