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0명 이상의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내달 1일부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00명 이상 원아를 둔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올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공영형을 포함한 123곳이다. 

의무화 대상인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최대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각종 지원도 진행한다. 회계업무 전문성을 가진 업무담당자,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 등 총 134명의 대표강사를 선발해 5개 권역별 연수 후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한다. 시·도별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구성해 회계업무·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맞춤상담과 국·공립유치원 행정실장(직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와의 일대일 연결 등을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지만 도입 자체를 거부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