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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
입양숙려기간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한 제도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40만 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지원인력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 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미혼·이혼한부모로,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7일 이내에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무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이혼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산후조리를 하며 자녀 양육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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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