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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소유권자(등기부등본상)이다. 납부기간은 해마다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민의식 향상으로 체납률이 낮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무를 다하는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 및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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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