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앞으로 기존 상권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들어서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형할인점, 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강화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심사·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상권영향평가 분석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 됐다. 앞으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외에도 입점이 예정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모든 기존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해야 한다.


상권영향 분석 방법도 보다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 평가 기준이 없었지만, 새 시행규칙은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와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평가서가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연계해, 상권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기초 지자체에 설치돼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돕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기존 9인 체제에서 대형유통·중소유통기업 대표를 1명씩 추가해 11인 체제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이나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안에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