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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 감축,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새로운 세입원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성과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물론,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시민이다. 해당 실적 기간은 2018회계연도인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예산성과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3월8일까지 시교육청 행정예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지급 타당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재정개선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 후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겐 오는 5월 중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주연규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은 "예산성과금 제도가 조직차원의 예산절감 노력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이끌어 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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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