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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을 앞두고 지난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및 별관 외벽에 대형태극기가 설치됐다./사진=임한별 기자 |
3·1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 태극기를 달 생각이라면 올바른 게양법을 알아보자.
3·1절 태극기 게양법은 현충일과 다르다. 국기법에 따르면 국기를 다는 날은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 1일)이다. 이밖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게양이 가능하다.
우선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또 태극기를 밖에서 바라볼 때 왼쪽이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한다.
| 태극기 게양법./사진=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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