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이미지투데이 |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수(64) 전 한라그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라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전 대표와 정무현(64) 전 대표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매출원가 등을 계상해 재무제표상 비용을 부풀려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 재판에서 최 전 대표 등은 부외자금 조성과 재무제표 일부 계정 과대 계상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부회자금을 모두 회사를 위해 써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들은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처벌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설령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실제와 우연히 일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최 전 대표와 달리 상고하지 않아 2심 재판 이후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