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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사 전경. /사진=머니S유. |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사과, 배, 단감, 떪은감은 3월 22일까지며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은 11월 29일까지로 판매 품목은 48종(전국 62종)이다.
경북도는 도내 주요 재배작물인 과수품종이 다른 작물에 비해 보험가입비가 비싼 것을 고려, 농가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5%로 완화 했다. 또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발생 등을 감안해 특약상품의 주계약 전환,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확대 및 농업용 시설 보험료율 인하, 시설작물 피해인정 방식 등을 개선했다.
한편 도는 2018년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발생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1만3529농가에 총 1703억원(농가부담 보험료의 427%)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로 인해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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