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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신규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우만 주공1,2단지아파트. / 사진제공=수원시 |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일 수원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정비 예정구역은 재건축사업 5개 구역으로 ▲장안구 파장동 삼익아파트(1만 737㎡) ▲영통구 원천동 아주아파트(1만 494㎡)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1,2단지 아파트(8만 2433㎡) ▲영통구 망포동 청와아파트(1만 5305㎡)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2만 8654㎡)다.
이밖에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상향 ▲친환경 건축물 등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2030 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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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