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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
도는 제정시기와 곡의 스타일 등을 감안할 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흥렬의 곡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친일인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제창을 보류하고, 확인 후에는 제창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가칭 경기도 노래 제정 자문위원회를 3월 중으로 구성, 신곡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경기도노래가 도의 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담지 못하고 너무 딱딱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초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신곡 제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쾌하고 희망찬 느낌을 곡을 경기도 노래로 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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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