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KEB하나은행 |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년, 2년, 3년제 중 선택 가능하며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을 할 수 있다. 6일 기준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1년제, 세전)
우대금리는 급여하나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됐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에 입사한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 사유로 특별 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의 꿈과 소망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손님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