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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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이 올랐을 경우 다음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오는 방법으로 이달 11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전년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성과급, 상여금, 호봉 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하는데 전년 월급 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으로 60%인 840만명은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을 환급받았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