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강남경찰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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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의 탈세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의 연루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9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청에 강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 요청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려면 국세청의 고발이 필요하기 때문. 현재 경찰은 아레나 탈세의혹과 관련한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진행 후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류상 대표 6인들이 사실상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탈세를 지시한 것은 강씨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 측은 “강씨에 대한 국세청의 추가고발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해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의혹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 로비 의혹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강남 일대의 다른 클럽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