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낙태죄 위헌결정 촉구' 손피켓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낙태죄 위헌결정 촉구' 손피켓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성단체 ‘비웨이브’(BWAVE)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였다. 다음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있다.

9일 오후 2시 비웨이브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9차 집회를 열고 가부장제 유지를 위해 빼았겼던 임신중단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비웨이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낙태죄 폐지 등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집회에는 까만 옷을 입고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여성 3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낙태죄는 여성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남성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라며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가부장적 사고를 적나라하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는 여성해방을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경로”라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가부장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발판을 얻기 위해 임신중단을 전면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다음달초 선고할 계획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에 대해서다. 2012년 헌재는 이들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