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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에서 남북교류팀 직원이 이산가족 화상상봉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8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물자·장비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대북제재위에 소속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관련 면제에 대해 표결 없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이행 차원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을 추진했다. 카메라 등 관련 장비와 화상상봉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스크린, 광케이블 등 일부 기자재가 대북제재에 저촉돼 미국 측과 면제 논의를 이어왔다.
제재 면제 결정에 따라 정부도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생존자 가운데 80~89세는 41.1%, 90세 이상은 20.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남북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화상상봉을 실시했다. 2005~2007년 총 7차례에 걸쳐 3748명의 이산가족이 화상으로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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