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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청 전경. / 사진제공=동두천시 |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에 도입되었으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4월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이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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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