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머니S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머니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생활적폐'"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에 이은 두번째다. 

이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을 적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섯 건(법 2건, 지침 3건) 개선안을 인용하며 설명했다.


경기도가 밝힌 개선안은 ▲5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시 설계 및 감리(건축사, 기술사 등)의무화 ▲특허공법 발주방법 개선 ▲주관적 적격심사평가 기준 개선 등이다.

이 지사는 "'5000만원 이상 보수공사 발주 시 설계(견적) 및 감리가 의무화'는 특정업체로부터 ‘묻지마 견적’을 받아 내역의 적정성 검토 없이 입찰을 진행하다보니 ‘공사비 부풀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공법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 발주로 개선"을 제시하며 "전체 공사에서 특허공법이 일찰 공고 시 특정 업체만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입찰담합을 유도하는 지침도 개선해, 입찰할 때 발주자가 입찰 전 기술보유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또 이 지사는 "주관적 적격심사평가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를 최소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미 보관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가 내는 돈이라면 업체 견적만 믿고 바가지로 물건사고 비싸게 공사 맡기지 않은 것"이라며 개선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경기도의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하며 "개선 제안은 여지까지 없던 독창적이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일반화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힘겹게 지불한 공금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뿐 아니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