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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후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돼 손실된다. PRS는 이처럼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다시 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선박의 유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했으며 23척은 인도 완료했고 나머지 28척은 건조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 개국에서 특허 등록이 됐다”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해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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