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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
KCGI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이 지난 5일로 예정됐던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별다른 사유도 없이 미루고 11일까지도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총회의 소집과 주주총회 의안의 제출은 상법 제362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한진칼의 경영진은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주주들은 지금까지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조차 파악할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KCGI는 또한 법원이 KCGI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한진칼이 불복한 점에 대해 “한진칼 현 경영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정당한 주주제안을 막기 위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쓰는 것이 과연 회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의 경영진은 KCGI 측의 주주제안을 거부하기 위해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회사의 비용을 낭비하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KCGI는 대주주의 이익에 따라 회사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주주의 권리행사를 회사의 자금까지 동원해 방해하는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는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한진칼의 낙후된 지배구조 개선과 개혁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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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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