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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대도시 특례 논의 모습. /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추진부서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상황, 대·내외적 환경 변화, 향후 추진전략과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현재는 법제처 심사를 진행중이며 빠르면 상반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의회는 제도적으로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직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는 수원시를 비롯한 창원, 고양, 용인 등 100만 이상 지자체·의회와 공동대응,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법 개정에 힘을 싣는 한편 향후 특례시에 걸맞은 기능과 권한을 위해서도 토론회, 간담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장정희 위원장과 박명규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호진, 김영택, 강영우, 이병숙, 송은자, 채명기, 조미옥, 조문경, 최인상, 문병근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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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