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것과 관련해 재수사를 받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고위급 임원 박모씨, 이모씨, 양모씨, 정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실험 결과를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을 포착, 증거인멸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것과 관련해 재수사를 받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고위급 임원 박모씨, 이모씨, 양모씨, 정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실험 결과를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을 포착, 증거인멸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뉴스1
검찰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안전성 실험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은폐한 정황을 의심하면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SK케미칼의 박모 부사장과 이모 전무, 양모 전무 등 4명의 구속 전 영장실시심사(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박 부사장 등 4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부사장 등 4명의 신병을 확보하면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을 공급한 업체로 하청업체인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서 원료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메이트’를 생산했다. 애경산업은 문제 상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SK케미칼 측이 기존 입장과 다르게 CMIT·MIT 성분의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가 삭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지난 1995년 이영순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팀에 CMIT·MIT 성분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SK케미칼 측에 해당 안전성 검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SK케미칼이 원료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도 숨기기 위해 보고서 자료를 삭제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6년 독성이 인정된 PHMG·PGH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유통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을 사법처리했다. 당시 CMIT와 MIT의 유해성은 인정되지 않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SK케미칼은 PHMG·PGH도 제조했으나 당시 기소대상에 빠졌다. SK케미칼 측은 “PHMG 등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될지 몰랐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