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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4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은 1억978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3억8481만원으로 전국 평균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세종 2억2031만원, 경기 2억438만원, 대구 1억8638만원, 부산 1억6254만원으로 5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제주 1억570만원 ▲인천 1억4980만원 ▲광주 1억4553만원 ▲대전 1억4488만원 ▲울산 1억4249만원 ▲경남 1억1452만원 ▲충남 9982만원 ▲전북 9443만원 ▲충북 9385만원 ▲강원 9248만원 ▲전남 9190만원 ▲경북 882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3월15일~4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의견이 있는 경우 4월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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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