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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가 약사법 위반으로 138억원 리베이트 처분을 통지받았다. /사진=동아ST |
이날 복지부는 동아ST의 의약품 87개 품목을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하고 137억795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동아ST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회사는 2009년 8월~2017년 3월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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