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가 약사법 위반으로 138억원 리베이트 처분을 통지받았다. /사진=동아ST
동아ST가 약사법 위반으로 138억원 리베이트 처분을 통지받았다. /사진=동아ST
동아ST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의약품 리베이트)으로 과징금 및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날 복지부는 동아ST의 의약품 87개 품목을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하고 137억795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동아ST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회사는 2009년 8월~2017년 3월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