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 1만1418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을 산정한 것이다. 또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국가의 환경오염 개선 사업에 투자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