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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가수 이승현(예명 승리, 29)과 관련된 성접대 의혹 등의 사건은 형사 3부에 배당됐다. 다만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은 뒤 대검에 자료를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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