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씨(34)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씨(34)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가 피살된 가운데, 법원은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8일부터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씨는 부모상(父母喪)을 이유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부모상이 치러지는 기간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 등도 받았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 이씨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용의자 A씨를 검거하고, 달아난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