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마약 투약 및 조직적 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대표가 취재진을 피해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버닝썬을 비롯한 클럽 내 마약 혐의 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 대표의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총 40명이다. 이 중 버닝썬 내부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가 14명이며 그 중 3명은 이미 구속됐다. 또 다른 클럽과 관련된 피의자도 17명이며 불법강간약물로 알려진 일명 '물뽕(GHB)' 유통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