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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성시 |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회계실무자와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이해를 넓히고 올해 개정된 지방세 실무 안내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세무조사 절차 및 주요사례, 4월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신고요령 등에 대해 소개되며, 국세분야도 함께 설명하기에 기업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 김태호 지방세법연구실장(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박사)의 개정지방세법과 세무조사 다양한 사례 강의 및 관내 두용균 세무사의 개정 국세실무 설명으로 한층 더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종도 안성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전달하고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접 강의로 쟁점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질의사항이 있는 법인은 기 발송된 안내문의 ‘사전질의’란을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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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