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자본규제·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 적용을 설립 3년차까지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로 예정된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9월 내놓은 강화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바젤Ⅲ는 자본규제 Δ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Δ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Δ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바젤Ⅲ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받았다 .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용,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할 것"이라면서 "바젤Ⅲ 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