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33)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34)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33)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34)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33) 부모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다운(34)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26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얼굴도 이날 처음 언론에 공개된다. 전날(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신상공개 범위는 실명 공개와 언론 노출 시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없애는 조치 등이다.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안양 소재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을 살해하고 5억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가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씨가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이불을 태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이씨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절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