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가운데) /사진=뉴스1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기성씨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해 자신을 수사한 경찰 지휘부를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박씨는 이날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황 청장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공권력을 앞세워 한국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죽이려 했던 편파수사, 기획수사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경찰의 먼지털이식 치졸하고 집요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이 뒤집어 씌우려했던 혐의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이 사건은 직권남용,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도 없고 남용할 직권도 없으며 관련 부서는 울산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했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지만 황 청장은 김 시장이 시장후보로 확정된 날에 맞춰 시장 비서실을 공개적으로 압수수색했고 공작·편파수사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돼 지지율이 20%가까이 떨어지면서 선거에서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선거에서 큰 악영향을 받았던 김기현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황 청장을 고소·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향후 한국당 울산시당과 함께 황 청장의 선거개입과 공작수사 여부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즉시 당 차원에서 추가로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