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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사진=임한별 기자 |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골자는 LM 엔터테인먼트가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제3자에 핵심권리를 양도했는지 여부다.
율촌 측은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는데, L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28일에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LM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해 L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속사 측 입장을 다르다. LM 엔터테인먼트 전날(25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강다니엘과 LM 간의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며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 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결국 그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에 LM도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LM은 "전속계약기간이 개시되면 강다니엘이 바로 솔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지만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LM은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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