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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장유 자원순환시설 전경./사진제공=김해시 |
그 동안 증설반대비상대책위에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1997년 소각장 건립당시 400톤 규모로 입지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입지 선정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100분의 30이상을 증설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제5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4기 협의체가 김해시와 체결한 주민지원협약을 무효로 의결하고 협약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해시는 협약체결은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며 상식에도 어긋나고 협약을 무효화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주민지원편익시설 설치는 그 종류와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민지원기금 또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영향의 정도를 고려해 법정 지원사업이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에 관해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6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변환경상영향조사에 주민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곡동 악취실태조사를 통한 악취 민원 해결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부지에 17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합스포츠센터와 마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월산중학교 주변에 김해청소년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한다.
그리고 김해시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오는 27일 개최하는 자원순환시설 영향권 주민들과의 대화에 대해 사전협의를 2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항상 중립적인 자세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상의해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행사와 주민설문조사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협의체 위원들과 상의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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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