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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저소득층 권리보호·구제활동 위한 안건 심의. / 사진제공=수원시 |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나섰다.
수원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의 권리보호·구제활동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들의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법조인, 의료인, 교수, 공직자 등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부양 불이행자 선(先) 보장과 보장 비용 징수·징수제외 적정성 심의 70건 ▲의료급여 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심의 등 122건 ▲긴급지원·무한돌봄지원사업 관련 적정성 심의 87건 등이다.
수원시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생계비·의료비·교육비·사례관리등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지원사업’을진행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는 ‘긴급지원’ 제도로 구제할 계획이다.
또 월 1회 이상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열어 형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수원시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다”면서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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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