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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다룬 제57기 대한한공 정기주주총회가 서울 강서구 하늘길 대한항공빌딩에서 진행된 가운데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가 주재하고 있다. /사진=머니S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 도입 후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가 핵심계열사의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느정도의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64.1%, 반대 35.9%로 부결되면서 조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내놓게 됐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5~26일에 걸쳐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결정이 주효했다고 해석한 가운데 향후 국민연금이 주주총회를 비롯한 자본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이날 열린 주총 중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한 기업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SK ▲신한금융지주 ▲와이지-원 ▲한국카본 ▲한솔케미칼 등 총 6곳이다.
국민연금은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과 염재호 의장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각각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과 ‘이해관계 등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신한금융지주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재추천 안건에 대해 회사와 중요한 지분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이내 상근임직원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최태원 회장과 염재호 의장, 필립 에이브릴 BNP파리바 일본대표 등은 이날 모두 재선임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결정이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무조건 결정짓는 건 아니다”며 “대한항공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반대의사를 내비친 주주의견이 모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룹 총수가 주주권 행사로 경영권을 박탈당했다는 건 주주권리 강화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뉴스1 DB |
한편 이날 이후 진행될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같은 안건에 대해 반대 결정한 기업은 ▲동아에스티 ▲HDC아이콘트롤스 ▲KCC 등 3군데다.
국민연금은 동아에스티의 6개 중 총 4개 안건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김근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 ‘재직 당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대표이사 결의사항으로 변경 및 과도한 퇴직위로금 지급 우려된다고 설명했으며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건은 이사보수 한도가 경영성과보다 과하다는 이유로 반대결정했다.
HDC아이콘트롤스의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과다겸임에 따른 충실의무 수행이 우려된다고 반대사유를 들었다. 또 KCC의 정종순 감사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로 14년간 재직해 장기연임으로 독립성 취약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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