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조두순 법.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조두순은 400시간의 심리 치료에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일명 '조두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년만이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 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 등 무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두순 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만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지난 2008년 조두순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신체기능을 손상시킨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현재 그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이다.